상장주식의 물납가능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 상증 | 2005-10-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2005.10.24)
요 지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은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불가능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