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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48 | 심판청구 | 2013-11-0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48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1-0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고, “OOO”이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하지 않은 물품 중 일부를 B/L 양수도 받아 2011.12.28.부터 2011.12.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OOO산 참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양허추천세율(W1; 40%)를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에 대해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게 신고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거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12.18.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의 당위성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시장에서도 농산물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시장가격도 시간대에 따라 다르며 특히 가격조사를 하는 기관마다 그 목적에 따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데 OOO의 농산물해외수집정보가 마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관세행정에서 관세평가를 OOO의 해외모니터 요원의 가격에 맡긴다는 평가협정이나 「관세법」 어디에도 정한바 없는 위법한 행태이다. 한편, 청구인이 세관 심사를 받을때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진실한 서류인데, B/L별 외화송금액정리와 외국환계산서가 해당건에 특정할 수 없어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없다는 것은 처분청에서 왜 잘못 되었는지를 지적도 못하면서 납세자의 성실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하므로 세관공무원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이다. (2) OOO의 수출가액에 대하여 OOO이란 서류를 보면, 이 서류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자가 OOO에서 세금 환급을 받게 되므로 수출자가 수출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할 개연성이 적고, 그 수출금액과 우리나라에서의 수입금액이 일치하므로 신고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다. 한편, OOO은 우리나라 수입업자로서는 수입가격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받아올 리가 없는데(왜냐하면 농산물의 경우 OOO의 증치세 부담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비교가 안됨), 다른 나라 공적문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관세평가협정 가입국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이다. (3) 비교가격 선택의 오류에 대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타 회사의 등급별 가격표를 보면 A등급 미화 OOO달러/톤 이상, B등급 미화 OOO달러/톤 이상, C등급 미화 OOO달러/톤 이상, D등급은 미화 OOO달러/톤 이하로 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 2010년산 구곡이므로(B등급 이하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은 낮은 가격이 아니다.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지급가격이고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데 유사물품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과세근거는 의미가 없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곤란 하다고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처분의 당위성 및 청구인 제출한 가격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등급별가격표는 해외거래처인 OOO이 임의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쟁점물품과 비슷한 시기인 2011.11.14. 입항하였으며 해외거래처가 동일한 2010년 OOO산 참깨가 미화 OOO달러/톤로 수입되어 수리된 사례도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는 동일 조건의 타 업체의 수입가격이나 OOO산지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또한, 수입자인 OOO과 해외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 후 물품대금 송금도 양수도에 따른 수입신고물량이나 B/L과 관계없이 송금된 점과 이 사건 수입 외에도 직수입 내지 대행계약 방식에 의한 다수의 거래실적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B/L별 외화송금액정리와 외국환계산서의 지불금액이 당해 건에 대한 지불금인지 특정하기 곤란하여 제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 (2) OOO의 수출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해외공급자가 수출당국에 환급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써 이 서류에 기재된 수출가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실제거래금액을 신고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일견 수출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면 수출회사가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한국무역협회의 자료(2004년 수출세금환급률통계표)에 따르면 참깨의 증치세율은 13%인데 반해 환급률은 5%에 불과하여 증치세 전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가액이 늘어나면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수출가액을 축소신고 하는 경향이 있다. (3) 비교가격 선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사이에 수입되어 수리된 참깨(YELLOW SESAME SEEDS) 중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2010년도에 수확한 OOO의 OOO 산(産)이고, 신고규격이 Defectiveness(H); Origin(C)인 것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참깨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11%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해외수입정보에서 발표한 참깨의 OOO산지가격 동향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확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선적일(입항일)인 2011년 12월까지 OOO산 참깨의 산지거래가격은 미화 톤당 OOO달러이다. (3)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인 2011.11.28. 전․후 30일 이내 동종업체가 통관한 2010년산 동일규격의 참깨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살펴보면, 산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통상 CIF(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가격기준 톤당 미화 OOO달러 사이에서 통관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의 내용은 이에 근거한 과세가격 산정 처분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확정된(2013.5.29.)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59호,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69호 판결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고, 이상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쟁점물품 신고가격 톤당 미화 OOO달러(CIF 환산가격 미화 OOO달러/톤)은 OOO 산지거래가격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며 같은 시기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표〉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내역 〈표〉 유사물품 수입신고수리내역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11%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사이에 수입되어 수리된 참깨(YELLOW SESAME SEEDS) 중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2010년도에 수확한 OOO의 OOO 산(産)이고, 신고규격이 Defectiveness(H); Origin(C)인 것 중에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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