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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397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건설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4. 11. 25. D, 원고 대표자 E과, ‘C, D이 원고에 각 1억원을 출자하여 E과 함께 원고의 공동주주가 되고, C, E이 원고의 공동대표가 되며, C, D은 원고가 보유하는 특허인 언더폼공법을 사용하여 수주한 사업 매출액의 2.5%를 E에게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언더폼 사용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1. 5. E과 함께 원고(주식회사 F에서 2015. 1. 5. A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2. 4. 사임한 후, 2015. 3. 9.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5. 11. 5. 주식회사 우남건설(이하 ‘우남건설’이라 한다)과, 우남건설로부터 서울 마포구 G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한 역타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291,4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5.부터 2016. 7. 31.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9. 1. 그 공사기간을 2016. 8. 31.까지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 1,291,4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20.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2015. 11. 20.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12. 24.부터 2016. 9. 26.까지 우남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290,410,000원을 지급받아(약정한 공사대금에서 990,000원이 감액되었음), 2015. 12. 24.부터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1,267,23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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