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2: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성동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부여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크레인 카고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 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