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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3-351 | 심판청구 | 2014-06-10
사건번호

양산세관-조심-2013-351

제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6-10

결정유형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OOO산 OOO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OOO(대표 OOO, 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2012.9.18.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9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2012.10.26.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OOO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8.29.(수령일 2013.9.12.)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바,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위탁자인 OOO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위탁자 OOO이 심사세관장의 심사시 제출한 가격자료와 같이 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므로 그 신고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OOO가 조사한 가격이 마치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기초하에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이 있게 되자 이제 와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실제 화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주장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임은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통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대두 및 대두박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합리적 가격이라 보기도 어렵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위탁자는 쟁점물품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위탁자가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및 정정 현황은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현황 (2) 청구법인은 2012.9.18. 쟁점물품을 <표2>와 같이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표2> 수입신고 내역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가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같은 항 다목에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탁자는 쟁점물품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납세의무자 정정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위탁자인 OOO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바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 OOO가 조사한 OOO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3>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표3> 과세가격 결정내역 (다)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시행일은 공포일(2013.8.13.)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65% 낮은 가격인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130, 2013.10.17., 같은 뜻임).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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