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1999. 7. 13.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11. 4. E 명의로 2005.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1. 12. 31. 원고 명의로 2011. 1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 피고는 E의 동생이며, 원고는 E의 처이다.
다. E은 2011. 11. 25.에, 그 부친 F는 2017. 3.경, 모친 G은 2018. 10. 18.에 각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피고가 점유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D 소유인데 E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E의 허락을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