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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448
지시명령위반 | 2017-09-07
본문

지시명령위반(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7-44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지인인 B(남, 40세) 및 B의 친구인 C(남, 38세)가 2016. 7. 14. ○○도 ○○군 소재의 ‘○○ 리조트’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 상대로 한 준강간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 여청수사4팀 경장 E가 2016. 7. 25. 10:00에 C에게 출석토록 요구하자(○○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소청인의 조언으로 ○○경찰서로 이송됨), 소청인은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 담당자 등에게 미리 말해 C의 조사 때 편의를 봐주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9: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여청수사3팀장 경위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후배의 후배가 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니 친절하게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16. 7. 22. 17:00경 B가 보여준 사건현장 CCTV 동영상(C가 강간 중 들통 나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취침하는 장면)을 미리 확인 한 후, C가 출석 할 때 범행부인 조사응대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바,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어 임의적 감경사유는 없으나, 1992. 3. 21. 경찰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점, 총 23회 지방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및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2016. 7월 중순경 B로부터 C가 준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데 담당형사가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편파수사로 조사받기가 겁이 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거나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CCTV 열람 후 사건의 관련성이 있어 보여 혐의 사실을 인정한 후 선처를 호소하라는 취지로 자백할 것을 권유했던 것이다.

이후 B는 소청인에게 C가 겁이 많아 불안에 떨고 있으므로 조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후배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C가 범행을 시인하기로 되어 있어, 사건담당자인 여청4팀장이 아닌 여청3팀장에게 조심스럽게 형식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는 후배의 후배가 조사를 받으러 오니 친절하게만 해 달라”라고 전화한 것이다.

이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제도 및 지시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고, 사건에 대해 관여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여청3팀장이 여청4팀장에게 소청인의 부탁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이 25여년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점, 위 근무기간 동안 중요범인을 검거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점,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사건 문의 또는 청탁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등 재발방지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와 대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화통화 내역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6. 7. 18.부터 25.까지 C의 수사와 관련하여 B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나) B는 2016. 7. 19. 13:38경 소청인에게 사건 관할에 대해 언급하였고, 소청인은 같은날 16:20경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특별히 다른 관할이 있어 못 보내는 게 아니고 걔들이 건수를 먹기 위해서 안 보낸다는 거야, 출석하지 말고 이리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준데, 개들이, 건수 먹으려고 거기서 하려는 건대 나는 개인사정이 있어 못 받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준데”라고 진술하였다.

다) B는 2016. 7. 22. 11:12경 소청인에게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청인은 2016. 7. 24. 11:24경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일 CCTV 설명해 줄 때 시간대별로 나한테 설명해 줬듯이, 둘이 하고 나오는 얘기하는 장면, 차에서 나와서 기지개 펴는 거 이런 거, 전혀 강간당한 이후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후배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자꾸만 더듬고 그러고, 지가 먼저 바지를 내려주고 합의하에 한거지 강제하에 한 거 아닌걸로 설명하고”라고 진술하였다.

라) B는 2016. 7. 22. 18:13경 소청인에게 ○○경찰서 여청수사4팀에 C에 대한 사건이 배당되었음을 알렸고, 소청인은 “조금만 늦추라고 해. 휴가계획이 잡혀서 갔다 나와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해달라고. 빨리 받을 필요 없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최대한 끌으라 그래. 그래야 작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음 주 하라고 해. 알겠지?”라고 진술하였다.

마) 소청인은 2016. 7. 25. 9:00경 ○○경찰서 여청수사3팀장 F에게 “내가 아는 후배의 후배가 있는데 조사를 받으려 오니 친절하게만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고, 같은날 9:25경 B에게 “B야, 얘기 해 놔서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가서 편하게 받으라고 해”라고 진술하였으며, C는 같은 날 10:00경 ○○경찰서 여청수사4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바) 한편, ○○경찰서 여청수사3팀장 F는 사건담당자인 여청수사4팀장에게 친절하게 조사하라는 취지의 전화 내용을 전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안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은 B에게 선처를 호소하라는 취지로 자백할 것을 권유하였고, 사건담당자인 여청4팀장이 아닌 여청3팀장에게 형식적으로 친절하게만 해달라고 전화한 것에 불과하여 사건문의절차 일원화제도 및 지시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청인의 주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① B에게 C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후 선처를 호소하라는 취지로 자백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6. 7. 24. 11:24경 B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범행부인 조사응대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②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2012. 3.)에 따르면 내부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고,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등의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16. 7. 25. 9:00경 ○○경찰서 여청수사3팀장 F에게 “내가 아는 후배의 후배가 있는데 조사를 받으려 오니 친절하게만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한 바, 이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제도 및 지시 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사건 문의는 담당경찰관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소청인은 법규 위반 사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로서 이를 지양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 관행으로 상존해 오던 사건 청탁 및 문의 등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 조직 차원에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확립을 노력 해 왔으며, 소청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한 점, ② 소청인은 ○○경찰서 여청수사3팀장에게 친절하게만 해달라고만 전화하였고, 여청수사3팀장은 사건담당자인 여청수사4팀장에게 친절하게만 해달라는 전화 내용을 전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바, 소청인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거나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25년 3개월의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 사건 비위 행위 이외에 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이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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