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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6 2014고정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의왕시 E에서 이사주선업, 청소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가맹점(G)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위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F 가맹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이 같은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이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이사 견적을 물어보는 고객들에게 F의 책자를 보여주거나 ‘방송인 I가 하는 J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F의 서비스표가 부착된 이삿짐 차량 및 유니폼을 ‘H’의 영업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H’의 영업에 F의 표장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경 성명불상의 고객과 ‘H’의 명의로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5.경 위 성명불상의 고객의 이삿짐 운반 등에 F 대표이사 피해자 K 공소장에는 피해자 내지 권리등록자가 ‘F’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비스표권자로 등록된 F 대표이사 ‘K’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41, 54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K’으로 바꾸어 인정한다.

이 2011. 7. 1. 특허청에 출원하여 2012. 8. 7. 등록된 별지 표시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이삿짐 차량과 유니폼 등을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10.경 L에게 F의 광고책자를 보여주면서 위 L와 ‘H’의 명의로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1.경 위 L의 이삿짐 운반 등에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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