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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78 | 조특 | 2003-03-24
문서번호

재조예46019-78 (2003.03.24)

세목

조특

요 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중 종합 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교육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중 별표 제7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 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은행등 금융기관 파산재단은 당해 금융기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 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인가취소를 한 후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성립되고

○파산재단은 더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파산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자산을 정리(환가)하여 이를 재원으로 채권자에 대해 배당하는 등의 파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결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멸하게 됨

2.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결정후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더 이상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 이 과정에서 이미 발생해 있는 대출금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보유자산(예ㆍ적금등)의 이자수입등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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