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연가산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81 | 소득 | 1999-12-13
문서번호
소득46011-481 (1999. 12. 13.)
요 지
퇴직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 신
보험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금을 퇴직보험약관규정인 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연금을 약정지급일 이후에 실지로 지급할 경우에 당해 연금의 약정지급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