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2,72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5.부터 2014. 8.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B은 2011. 1. 5. 14:0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소재 천평삼거리를 천평리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천평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4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원고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의 통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1.경에는 ‘제1-2요추간, 제3-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의 정도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렵고 뒷범퍼 등에 긁힌 자국이 있는 정도이며 그 수리비도 공임까지 포함하여 454,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부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