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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19나3417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10087...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5. 13. 원고 및 망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03008,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09. 11. 20. ‘원고와 망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이에 2009. 12. 17. 원고와 망 C이 항소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10067), 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0. 1. 2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채19095)을 받았고, 2010. 1. 29.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724,351원을 추심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0. 9. 11.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위 당사자 간에 금 이백만원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금일 채권추심포기서 및 유체동산 취하서 제출함.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10. 15. 원고와 C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망 C에 대하여 피고에게 9,5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와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망 C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0다93905), 2011. 2.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망 C은 2015. 6.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딸인 F이 있다.

한편 피고는 2019. 1. 16.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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