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64 | 법인 | 1990-12-03
문서번호
법인22601-2264 (1990.12.03)
세목
법인
요 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2152, 1990.11.1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심심장애자의 수용, 보호, 재활, 직업훈련,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수용자들의 직업훈련(표고버섯재배훈련)용 임야를 특수학교 신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정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위 조합에 의한 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항에 의하여 감면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제1항 【자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