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1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3:33 ~14 :36 경 부천시 B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4. 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만 원에 판매한 리 니지 m 계정인 'D' 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정을 관리하는 인터넷 회사인 구 글 (www .google .com )에 위 계정 비밀번호 재설정 신청을 하여 이를 회신 받은 후,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회신 받은 재설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 자의 위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2)
1. 게시 글 내역 등( 목록 3), 메시지 내역( 목록 4)
1. 각 수사보고( 목록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이 위 계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7. 12. 16. 경 피해자에게 위 계정 매매대금 상당액인 3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