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13:57 경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에 있는 강서 공영 차 고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