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의 인하 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52 | 법인 | 1993-04-14
문서번호
법인46012-952 (1993.04.14)
세목
법인
요 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 시 적용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02.0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응토록 하였음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등의 계산시 적응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04.07 관보 제12383호 게재,국세청고시 제1993-10호 )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응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3항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국세청고시 제91-38호(19991.12.06)에 의해 1991.12.06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년15%로 한다." 라고 고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금리인하조치(1992.01.26, 1993.03.26)로 인하여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가 인하됨으로써 국세청고시에 의한 당좌대월이자도 현실금리에 따라 인하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므로 언제쯤 고시될 예정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