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80 (1989.02.10)
세목
조특
요 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988.12.31이전에 발생한 수익사업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는 기회신문을 참고.2.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을 참고.3. 교육세법 별표 제11호의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븉임 :※ 법인22601-2357, 1985.08.05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의 회계는 보험사업을 지도, 육성하기 위한 운영비로서의 일반운영경비회계와 보험사업의 담보자금 및 운영자금으로서 보험사업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는바, 당 공사 설립시 정부에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하기위한 기금으로서 31억여원을 보험사업기금회계에 출연한 바 있으며, 동 기금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재무부장관 지시(보이 1234-387, 1984.05.30)에 의하여 1984.07.01자로 신규보험계약의 인수를 중지하는 한편 1985.09.10자로 기준보험계약을 보험회사에 포괄이전 완료하므로써 보험사업정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동 보험사업기금회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관리비 소득
(2) 위(1)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의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
(3)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 수입
(4) 기타 동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에는 해당하지 않음)
[질의]
가. 위 (1)내지 (4)호의 소득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당 공사는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별표 “금융, 보험업자”에 열거되어 있는 바, 현재와 같이 보험사업을 정지한 상태에서 보험사업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