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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64 | 부가 | 1997-05-01
문서번호

부가46015-964 (1997.05.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5-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과세표준과 세액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사업용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수용하거나 협의매수할 때 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단서조항을 정하지 않고 총 거래금액만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 이와같이 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나,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단서 조항이 없을 경우, 총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해야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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