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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3321
지불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그 중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지연손해금)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6.부터 매월 2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별도로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을 한 바는 없으므로, 각 지급기일(지급기일은 2018. 6.부터 2018. 12.까지 매월 말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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