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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증수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 | 부가 | 2005-02-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 (2005.02.23)

요 지

중고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중고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사전약정한 차량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차량정비업체와 사전협약에 의하여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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