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014-1213 (2000.10.12)
세목
양도
요 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일부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961, 1996.8.27
【질의】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단기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은?
o 내 용
(1) 1996. 4. 30 법원에서 아래의 토지를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슴.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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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95공시지사 `96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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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 **리 ○○번지 잡종지 1,101 8,930 21,100
2 ″ ○○번지 ″ 903 22,600 23,800
3 ″ ○○번지 ″ 893 8,320 21,600
4 ″ ○○번지 임 야 252 11,000 9,360
5 ″ ○○번지 전 1,031 18,000 19,400
6 ″ ○○번지 답 526 6,820 6,590
7 ″ ○○번지 전 456 18,000 18,800
(2) 상기토지의 낙찰 금액 : 금 130,000,000원
(3) 등기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 : 1996. 7. 30
(4) ” “ 원인일 : 1996. 4. 30
(5) 경락 잔금 납부일 : 1996. 6. 28
(6) 상기토지중 1, 2, 2 번의 3개 필지 토지를 1996. 8. 10. 타인에게 금 87,000,000원에 양도하였음.
o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를 단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실지 거래가액 기준인지, 기준시가 기준인지?
(2) 실지거래가액 기준일 경우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하여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3) 기준시가 기준일 경우 양도세 계산 방법은?
【회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 (1)의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경락받은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여러필지의 토지를 함께 낙찰받아 그 중 일부토지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