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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70
지시명령위반 | 2019-11-26
본문

지시명령위반 등 (해임, 정직3월 → 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 ○. ○. 산불진화 출동을 위한 1번 헬리콥터 검사관으로 비상대기하라는 ○○관리소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점심시간(12:00~13:00)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이과두주 2병)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근무시간인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직무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관리소 관사 주변에서 소속 직원 B와 소주 2병반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이후 조퇴하여 결국 비상대기 근무자를 다른 검사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가. 소청인 B

소청인은 20○○. ○. ○. 산불진화 출동을 위한 1번 헬리콥터 조종사로 비상대기하라는 ○○관리소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근무시간인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직무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관리소 관사 주변에서 소속 직원 A와 소주 2병반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이로 인해 비상대기 근무자를 ○○○기장으로 변경 지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소청인 공통)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들이 ‘산불조심기간’에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여 비상근무 중에 1번기 근무자로서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사실만으로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주류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 또는 관사에서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특히, 소청인 A는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하고 복귀한 후 소청인 B를 불러내어 음주를 권하여 결국 본건 비위사실에 이른 점을 거듭 고려하면 그 책임은 더욱 중하다고 할 것인바, 각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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