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431 (2002.04.01)
세목
상증
요 지
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사이에 특수관계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 제외) 및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및 자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ㆍ3(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5ㆍ7ㆍ8 (생략)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 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 위의 규정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5호의 사실혼 배우자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494,1998.12.22
【질의】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이 동법인의 주주 을에게 동법인의 주식을 시가의 70%미만 금액을 대가로 하여 양도했을 때 갑과 을 상호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근거 규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함. 단, 갑과 을은 친족관계는 아니며 Aㆍ갑ㆍ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과는 관련이 없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