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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63
직무태만및유기 | 2020-10-15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 G상사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B산업 공장 건물까지 전소된 화재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가 명백한 B산업 소유주 A의 피해조사를 누락하고 현장에서 확보해 놓은 CCTV 및 휴대전화 영상을 화재감식 전문수사관에게 감정을 의뢰하지 않아 발화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감식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 수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CCTV 및 휴대전화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전문 수사기관에 감정을 의뢰치 않은 점, 소청인이 A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고 내사종결함에 따라 동 화재로 피해를 입은 A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과오를 결정하기에 이른 점,

특히 과학수사대가 재조사를 통해 “G상사 ㄱ동에서 발화하여 인접한 B산업 ㄱ동으로 확산되었다고 추론된다”고 기술한 점은 A에게 있어 향후 피해보상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결과라고 사료되는 점을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인정함은 물론, 오랜 기간 현장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및 직장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진심어린 탄원 등을 참작하더라도, 당초 피해자 A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고 CCTV 및 휴대전화 영상을 증거자료로 받았음에도 이를 전문가(기관)에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는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점, 또한 그간의 소청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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