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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의 경락대금 배당금에서 종업원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259 | 법인 | 1994-08-06
문서번호

법인46013-2259 (1994.08.06)

세목

법인

요 지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사업자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게 되어, 법인재산의 경락대금 배당금에서 종업원 급여를 근로자대표가 지급하는 경우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기본통칙 9-1-3...142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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