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859 | 법인 | 2000-08-31
문서번호

법인46013-1859 (2000.08.31)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건별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 건별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본문

1. 질의 내용

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봉사료 전체금액인 지 20% 초과되는 금액인 지 또는 매달의 봉사료 합계 금액인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