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 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7. 26. 16:16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상행선 주차장 길목에 정차하였다가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우측 방향으로 틀던 중 위 차량의 뒤편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5. 8. 19.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E,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11,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일시 정차를 하였더라도 후행하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주차를 위하여 좌, 우로 진행할 것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 상당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 중 30%에 해당하는 393,43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주차할 곳을 발견한 후 주변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으로서는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진행방향 왼쪽으로 끼어들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가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