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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의 적정 여부(조심 2017관87,140(병합))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17 | 심판청구 | 2018-05-0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17

제목

실제지급가격의 적정 여부(조심 2017관87,140(병합))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5-0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결정요지]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무역서류 및 청구인이 기재한 노트상 확인되는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역서류 및 쟁점노트에 기재된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2.11.19.부터 2016.5.13.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O 외 369건으로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Invoice)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의 실질적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4.23.부터 2014.11.21.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OOO 외 7건으로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명의로 수입하면서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4.12. 청구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및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송품장(이하 “쟁점송품장”이라 한다)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고, 실제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판매자 등에게 해외 송금(이하 “제3자 분산송금”이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2016.11.24. 및 2016.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의 동업자 OOO을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6.11.25. 및 2017.4.17. 청구인들에게 쟁점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2017.2.23. 및 2017.5.1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OOO 소재 청구인의 친형이자 쟁점판매자의 OOO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설립 및 운영자금, (주)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7.15. 쟁점판매자와,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판매할 등급이 낮은 OOO를 구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구매수수료(커미션) 6%를 지급하는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은 2012.11.19.부터 2016.5.23.까지 OOO, 청구법인 및 (주)OOO(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수입자”라 한다)이 수입한 548건의 OOO 물품대금 OOO에 대한 구매수수료 OOO를 OOO에게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실제지급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구매수수료와 채무변제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9.14.부터 2016.2.16.까지 OOO 등에게 환치기업자를 통하여 분산송금한 OOO를 적발하고, 청구인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환치기업자를 통한 위 송금액에서 2012.11.19.부터 2016.5.23.까지 쟁점수입자가 수입한 OOO와 관련된 금액은 OOO이고, 그 금액에는 쟁점수입자에 대한 구매수수료 OOO와 OOO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OOO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한 OOO만이 쟁점수입자가 수입한 OOO의 차액대금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제1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OOO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이 증거가 확실한 실제지급가격(신고가격에 위 차액대금 OOO를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압수한 임의로 조작된 핸드폰 문자내용․메모장․송품장 및 수입하지 아니한 OOO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제지급가격을 추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동업자 OOO에게 환치기업자를 통하여 차액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조작된 수입물품의 차액대금을 핸드폰 문자로 보냈고, 차액대금을 정산하는 것처럼 메모장을 만들었으며, 구매대리인 OOO에게는 차액대금을 정산하는 것처럼 정산용 송품장을 송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휴대폰 문자내용, 메모장 및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제각각 달랐는데, 처분청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추정한 것이다. (마) 처분청이 압수한 OOO 매매계약서는 OOO 수출업자에게 직접 수출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한 것일 뿐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 및 OOO이 선임한 변호사가 2016.9.28. 검찰청에 제출한 사건요약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고, 쟁점차액을 환치기업자 등을 통하여 OOO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16.4.12. 청구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의 실제가격 및 물품대금 송금내역 등을 기재한 노트(이하 “쟁점노트”라 한다),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기재된 쟁점공급자가 발행한 송품장․Confirmation of Sale․Claim Invoice 및 보험증명서 등 무역서류를 확보하였다. 처분청은 압수한 자료와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쟁점수입자가 수입한 총 548건 중 수입신고건별로 명확하게 실제가격이 확인되는 378건에 대하여 그 실제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노트에는 송품장 번호별로 쟁점공급자의 약자 및 실제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큰형에게 지불한다”는 등의 취지가 방글라데시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날짜별로 해외송금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신고가격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은 쟁점수입자 명의로 쟁점판매자에게 해외송금하고, 쟁점차액 등은 별도의 증빙을 요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취업자 임금송금”, “개인 간 이전거래” 등의 사유로 2011.1.21.부터 2016.4.15.까지 134명의 명의로 1건당 송금액을 OOO 이하로 하여 총 175회에 걸쳐 총 OOO를 OOO 등에게 해외송금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제3자 분산송금한 내역과 쟁점노트 기재 해외송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여 쟁점노트 기재 해외송금액은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임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공급자가 발행하였거나 쟁점공급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무역서류를 검토하여 쟁점노트에 기재된 송품장별 실제거래가격에 서류처리비(Document Fee, 허위 송품장 발행 대가로 청구인들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kg당 OOO)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역서류에 기재된 실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쟁점노트에 기재된 송품장별 실제가격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차액에서 구매수수료와 채무변제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수수료 및 채무변제금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관세포탈금액을 축소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이 2016.4.12. 청구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구매수수료 약정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6.9.9. 처분청에 OOO에 얘기해서 ‘구매수수료 약정서’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진술한 후, 2016.10.6. 처분청에 이를 제시하였다. (나) 또한, 쟁점판매자가 구매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행한 용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료에서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과 구매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금액을 쟁점차액 송금시 함께 송금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

쟁점사항

실제지급가격의 적정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5. 청구인의 OOO만 명의로 OOO를 설립하고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를 차입하여 OOO의 설립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게 외국인투자자금 OOO를 신고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1.10. OOO과 OOO가 설립한 (주)OOO의 주주로 등재하고, (주)OOO의 명의로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를 차입하여 (주)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게 외국인투자자금 OOO를 신고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7.25.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게 외국인투자자금 OOO를 신고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4.12. 청구인 거주지 및 청구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재 및 관리하던 쟁점노트와 쟁점공급자가 발행한 실제가격이 기재된 송품장, 쟁점공급자가 발행한 Confirmation of Sale 등 무역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마)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공급자 OOO가 발행한 송품장상 주문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가격은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송품장 주문번호는 쟁점공급자의 약자OOO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가격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두 송품장상 품명 및 수량은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상 금액OOO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공급자가 발행한 송품장 및 Confirmation of Sale 등 무역관련 서류상 주문번호․품명․수량과 쟁점송품장상 쟁점공급자별 주문번호․품명․수량이 일치하는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공급자가 발행한 송품장 등 무역관련 서류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바) 쟁점물품의 해상운송시 쟁점공급자가 부보한 보험증명서의 보험가액은 운송물품의 가격의 110%로 산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보험가액의 100%를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사)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노트에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송품장 번호(Sellers Invoice) OOO의 주문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가격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상 금액OOO을 각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무역관련 서류가 확보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의 경우, 위와 같이 쟁점노트에 기재된 송품장 번호와 쟁점공급자의 약자가 일치하는 쟁점송품장을 특정한 후, 쟁점노트에 기재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6.9.19. 처분청에 쟁점노트에 기재된 가격에는 쟁점판매자의 서류처리비(OOO)가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쟁점노트상 기재가격은 쟁점공급자의 송품장상 가격에 서류처리비(OOO)를 적용한 가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2016.10.6. 처분청에 제출한 ‘구매수수료 약정서’에 쟁점판매자의 구매대리용역 및 의무이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고기를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6%의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취지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2012.11.15.부터 2016.2.12.까지 제3자 분산송금 방식으로 OOO, 쟁점판매자, 쟁점공급자 및 OOO 등에게 송금한 OOO에는 OOO에게 상환하는 차입금 및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차입금 상환액 및 구매수수료를 구분․관리하여 기재한 장부 및 이를 구분하여 송금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카) 청구인들의 법률대리인이 2016.9.28. 검찰청에 제출한 불구속 수사를 위한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의 저가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17.7.21. 관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7.21. 선고 2017고단1396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제3자 분산송금액에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상환하는 차입금 및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고가격에 제3자 분산송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무역관련 서류 및 쟁점노트상 확인된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점, 쟁점노트상 기재가격에 서류처리비OOO)가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쟁점판매자의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거래 원리상 쟁점공급자는 쟁점물품을 쟁점판매자에게 판매하였고 단지 쟁점물품을 청구인들에게 직접 운송하였으므로 쟁점공급자의 판매가격에는 구매자인 청구인들이 쟁점판매자에게 상환하는 차입금 및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매수수료가 반영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실제지급가격과 구매수수료 및 채무변제금액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무역관련 서류 및 쟁점노트에 기재된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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