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식 크레인의 특별상각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0 | 법인 | 1990-01-09
문서번호
법인22601-40 (1990.01.09)
세목
법인
요 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설공증기계장비(아스팔트프랜트, 배쳐프랜트, 믹서트럭, 페이로다, 불도자, 파워쇼벨, 크랏샤프래트, 덤프트럭)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붙임 : ※ 법인1264.21-4141, 1984.12.24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화공기기장치의 제작 및 설치에 전용하고 있는 유압식 Truck CRane의 특별상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법인1264.21-4141, 1984.12.24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설공증기계장비(아스팔트프랜트, 배쳐프랜트, 믹서트럭, 페이로다, 불도자, 파워쇼벨, 크랏샤프래트, 덤프트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1호의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