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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21 | 상증 | 2012-11-22
문서번호

재산세과-421 (2012.11.22.)

세목

상증

요 지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이 있어 일부(2차)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 때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법령해석을 산식으로 정리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시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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