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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149 | 심판청구 | 2013-12-2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149

제목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2-2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11.6. 수입신고번호 *****-09-******U호로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중국산 잡화(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09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과 감사인 ○○○가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 슬리퍼 700점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2009.11.6. 위와 같이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불(중국화 ○○○원)임에도 미화 ○○○불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불에 부과될 관세 ○○○원(한화 기준)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저가 신고를 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불(시가 ×××,×××,×××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2.17.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2012.12.18.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2012.12.19.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부과하여 합계 ×××,×××,×××원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1.17.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과 감사인 ○○○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3.11.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경위를 검토한 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5호에 의거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고발 이전에 과세전통지 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함으로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후, 2013.4.15. 고발 이후에 재경정·고지하기 위하여 위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등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2013.1.17. 이후인 2013.4.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의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 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채 행정 편의주의 관점에서 단순히 청구법인이 임의로 기재한 선적리스트 중 RMB(위완화) 항목과 간이영수증 중 극히 일부분의 물품 가격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위 RMB(위완화) 가격과 동일하다고 추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처분청은 기본적인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도 없이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당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세과격을 추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처분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선적리스트에 $(미화)로 표기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입한 가격에 구매대리 수수료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인 RMB(위안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위 영수증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기 재한 간이영수증에 불과하며, 일부 영수증과 RMB(위완화)의 가격이 일치함을 이유로 영수증이 없는 선적리스트 RMB(위완화) 항목까지 과세표준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와 ○○○ 간의 2010.6.30. 경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2011.4.9.자 선적리스트의 실제단가 기재, RMB가격과 일치하는 중국 현지 구매관련 영수증 사본 132매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RMB(위완화)가격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실제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안에서는 별다른 가산요소가 없었다. 성실한 조사를 통하여 수많은 근거를 찾아낸 후 실제 가격을 RMB(위완화)가격으로 확정하고 과세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1.6. 수입신고번호 *****-09-******U호로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2009.11.6. 위와 같이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불 (중국화 ○○○원)임에도 미화 ○○○불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불에 부과될 관세 ○○○원(한화 기준)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저가 신고를 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불(시가 ×××,×××,×××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2.12.17.부터 2012.12.19.까지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1.17.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과 감사인 ○○○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3.11.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경위를 검토한 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5호에 의거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고발 이전에 과세전통지 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함으로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후, 2013.4.15. 고발 이후에 재경정·고지하기 위하여 위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 후, 2013.4.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원을 재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선적리스트상 RMB(위완화) 가격이 실제 물품 가격이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은 이 사건 수입계약 당시 1건의 거래마다 Total, BNC보고용, 한국보고용의 3종류의 ○○○선적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는 "○○○○○항공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중국의 이우 회사와 청구법인이 수입계약을 함에 있어 이우 회사의 의뢰에 따라 수입물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입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가 선적물품의 수량 및 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하므로 ○○○선적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이고, 각 선적리스트 중 Total은 RMB(위완화) 가격과 $가격을 모두 기재하였으나, ○○○보고용은 미화 가격만(이하 ‘$’로 표기한다), 한국 보고용은 RMB(위완화)가격만 기재하였다. RMB(위완화)가격은 $가격에 비해 2〜5배 높은 가격인데 ○○○은 중국에서 선적의뢰시 인보이스를 대신 작성해 주는 중국내 ○○○○○항공에 ○○○보고용(관세포탈 용도로 사용) 가격을 제공하여 낮은 가격으로 작성된 인보이스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였고, 한국보고용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로 하여금 국내에서의 수입통관 및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수 개의 선적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은 실제 거래 가격을 은폐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의 직원인 ○○○는 ○○○외 지시에 따라 수입통관, 국내배송 및 국내영업을 담당하였던 직원으로서 조사 당시 RMB(위완화)가격을 당연히 실제 가격으로 알고 있었고, $가격은 ○○○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 같았으며, 자신은 RMB(위완화)가격으로만 거래를 하였기에 RMB(위완화)가격과 $가격이 2〜5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은 조사 당시 RMB(위완화)가격과 $가격이 2〜5배 차이나는 이유에 관하여 “$가격이 물건 가격이고, RMB(위완화)가격은 물건 가격에 중국 내 불량 발생감안비용, 창고경비, 중국 장고마진, 수선비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RMB(위완화)가격도 어디까지나 물품 가격임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구매자 자신이 취할 이윤 또는 마진까지 판매자에게 주면서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RMB(위완화)가격에 구매수수료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주장했던 중국 내 불량 발생감안비용, 창고경비, 수선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RMB(위완화)가격에 위와 같은 각종 비용이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은 2012.10.3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수색하여 확보한 ○○○ 선적리스트 출력물 197매, 중국 현지 구매관련 영수증 사본 132매 등을 압수하였다. 위 영수증은 2010.3.월부터 같은 해 7.1.까지의 구매영수증과 중국내 은행전표 등으로, 이를 위 선적리스트 중 같은 기간에 선적된 선적리스트와 대조한 결과 영수증에 기재된 가격과 선적리스트상의 RMB(위완화)가격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다섯째, ○○○은 경찰 조사 당시 판매자가 아닌 중국 내 창고직원이 영수증을 작성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중국 이우시장 상인에게 주문을 하면 판매자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가져오고 그 영수증과 물품을 검수한 후에 돈을 주는 구조”라는 ○○○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일반 상거래 관행을 고려해 볼 때 영수증을 판매자가 아닌 중국 현지 직원이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섯째, 2010.6.30.경 청구법인의 직원인 ○○○와 청구법인의 중국 사무소 직원 ○○○와의 메신저 송수신의 주문내역을 보면 ‘하트볼펜 : 0.6원(元), ○○○○ 매직브러쉬 : 1.8元, 과일 캐릭터미니선풍기 : 4.2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문내역의 가격과 2010.7.3.일자 선적리스트의 같은 품목에 대한 RMB(위 완화)가격이 일치한다. 이 선적리스트의 품목은 중국 현지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중국 현지 구매영수증이 없는 선적리스트의 품목이라도 중국현지구매가격이 선적리스트의 RMB(위완화)가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4.9.자 선적리스트에는 11〜20번 박스 품명란에 ‘귀여운 캐릭터AB양말/인건비 0.1+OPP0.046위엔, 실제단가 1.146위엔’으로 표시되어 있고 RMB(위완화)에는 1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직접 작성하고 사용한 선적리스트만 보더라도 RMB(위완화)가격이 실 제단가임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관련 외환 송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8.부터 2011.5.3.까지 293회에 걸쳐 ○○○불 상당의 중국산 각종 잡화를 수입하면서, 2008.12.9.경부터 2011.5.16.경까지 99회에 걸쳐 ○○○불을 중국에 당발송금하였다. 위 당발송금액 ○○○불을 송금사유별로 살펴보면 ① 법인이전거래가가 15회로 ○○○불, ② 경상거래 84회 중 사전송금이 48회로 ○○○불, ③ 위 경상거래 중 사후송금이 36회로 ○○○불로 구분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고촌지점을 통하여 위 경상거래대금 ○○○불(=사전송금액 ○○○불 + 사후송금액 ○○○불)의 송금사유를 알아본 결과 사후송금액 ○○○불은 청구법인의 수입 295건 중 245건(2011.3.분까지)에 대한 ○○○불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신고 수입액의 88%) 및 ○○○○무역 5건과 ○○무역 1건에 대한 5,137불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을 각 첨부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사전송금액 ○○○불이 추가로 송금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을 함에 있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이러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즉 사후송금액을 송금하면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사후송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신고하였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송금액 보다도 많은 사전송금액이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고 송금되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세관에 신고한 거래가격 이상의 금액을 실제 물품 가격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후 송금액으로만 가격신고를 하고, 중국 회사에게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메꾸어 주기 위해 사전 송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으로 중국의 거래회사에 수입대금을 지급한다고 할 것임에도, 임의의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불을 사전송금한 이유는 청 구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현금구매 등을 할 때 거래 금액을 저가로 신고함에 따른 차액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 사전송금액에 대해 중국 사무소 경비와 재고손실, 불량품, 주문 후 악성재고, 중국내 알리바바 판매를 위한 금액, 물건매입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액수가 한 달에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입액의 1.64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물품을 수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종류는 약 4,000가지 정도였는데 처분청이 압수한 간이영수증은 약 100장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처분청은 압수한 약 100장의 간이 영수증이 선적리스트 RMB(위완화) 항목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함을 이유로 간이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도 선적리스트에 기재된 RMB(위완화) 항목을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추정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기재한 선적리스트 중 RMB(위완화) 항목과 간이 영수증 중 극히 일부분의 물품 가격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의 실제 수입 가격이 위 RMB (위완화) 가격과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선적리스트에 $(미화)로 표기된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입한 가격에 구매대리 수수료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인 RMB(위안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위 영수증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기재한 간이영수증에 불과하며, 일부 영수증과 RMB(위완화)의 가격이 일치함을 이유로 영수증이 없는 선적리스트 RMB(위완화) 항목까지 과세표준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와 ○○○ 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쟁점물품관련 외환 송금내역, 선적리스트의 실제단가 기재내역 등의 자료 및 RMB(위완화)가격과 일치하는 중국 현지 구매관련 영수증 사본 132매 등의 자료,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및 감사 ○○○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선적리스트상의 RMB(위완화)가격으로 확정한 이상,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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