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595 (2011.8.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용 도료를 제조하여 조선소(관계회사 아님)에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함
- 입찰방식은 선주와 조선소와의 선반건조계약마다 별개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조선소는 선박설계시 추정한 도료들의 품목 및 예상소요수량을 질의법인을 포함한 경쟁업체에 견적을 요구하며
- 질의법인은 소요품목에 대한 각 품목별 단가를 결정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조선소는 최저입찰업체를 공급업체로 지정하며, 질의법인은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아래의 2가지 방안을 통하여 견적가액을 조정하여 전체 견적가액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함
(방안 1) 판매단가 인하
최종 견적서 작성시 특정품목의 적용단가를 인하함으로써 프로젝트별 최종 전체 견적가액을 조정하는 방안
(방안 2) 판매단가의 이원화(동일품목에 대하여 다른 단가 적용)
①최종 견적서 작성시 특정 물량 중 일부는 최초 견적시 제출한 단가(“높은 단가”)를적용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상 혹은 최초 견적시 보다 낮은 단가(“낮은 단가”)로구분하여 동일품목의 단가를 이원화하여 최종 견적가액을 조정하는 방안
②조선소와 질의법인의 매년 단가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단가를 기준으로 견적가액을 산출하되 조선소에 납품하는 경쟁업체와의 입찰가액 차이에 해당하는가액을 물량으로 무상공급함으로써 최종 전체 견적가액을 조정하는 방안
○ 질의법인이 판매단가를 이원화 하는 것은 조선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부족한 물량에 대한 추가 발주시 정상단가(인하전단가)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임
- 즉, 도료 특성상 선박건조시점 환경(기온, 풍속) 및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 설계시점 추정물량보다 실제 소유물량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추가물량 발주가 불가피함
- 추가 발주시 품목별 단가는 업종관행상 별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최초 납품시 체결한 납품계약의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하게 됨
○ (방안 1)은 추가 발주시 적용될 단가가 이미 조정 인하된 것이며, (방안 2)는 단가를 이원화 하였기 때문에 추가 발주시 높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어
- 회사는 (방안 1)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방안 2)를 통한 견적단가 조정방안을 선호함
- 다만, 조선소에서 방안 2를 수용하지 않으면 방안 1에 따라 견적가액을 조정하게 됨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방안 2)에 따라 동일품목의 판매단가를 이원화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도료를 공급할 경우 낮은 단가(또는 무상)으로 공급된 재화와 높은 단가로 공급된 재화의 차이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2007두26650(2008.07.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2006누29012(2007.05.17)
사회통념, 사전적 의미, 접대비 손금산입 규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그 형태가 접대?향응 ?위안 ?증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법인46012-2986(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재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