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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4 | 양도 | 2004-05-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4 (2004.05.12)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중에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 재산46014-108, 2001. 2. 1., 재산46014-200, 2000. 2.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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