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042 (2001.08.30)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납부서를 예정신고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일부 8년이상 보유한 농지 포함)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
○ 8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②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2.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 2 【부동산양도신고 등】
④ 영 제224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 라 함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영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0조의 10ㆍ제43조ㆍ제63조 내지 제66조ㆍ제70조ㆍ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 99 - 2001 (1999. 2. 26)
부동산양도신고는 했으나 동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결정고지 가능함.
○ 국심 서울 89 - 1511 (1989. 10. 20)
경작에 관련된 농약ㆍ비료대금 등 농비 부담사항, 농작물 작황 상황, 과세실적 등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서류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할 뿐이므로 비과세 요건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