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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87 | 양도 | 1995-12-22
문서번호

재일46014-3287 (1995.12.22)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초과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견본주택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외 토지 1,309를 1985년 05월 21일 취득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시 ○○동에 657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위한 임차인 ○○산업개발(주)의 요구로 1995년 02월부터 1997년 02월까지 임대료 55,000,000원에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음).

○ ○○산업개발(주)는 ○○시 (○○동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통보를 받고 건축면적 763.99의 목구조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기토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요구된다면 필요한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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