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운항손실 보전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56 | 부가 | 1998-09-10
문서번호
부가46015-2056 (1998.09.10)
세목
부가
요 지
공단과 도선에 관한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운항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당해 금액만큼을 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실제 운항손실 보전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공단과 도선에 관한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운항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당해 금액만큼을 ○○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보전받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