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2. 02:15경 파주시 B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택시기사인 공소 외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팔놈아! 너희들이 왜 택시비를 몰라 , 씨팔새끼!. 왜 나한테 지랄이야!, 똑바로 해!, 내 동생도 경찰이야!, 경찰한테 욕해도 돼, 왜 안 돼 씨팔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들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한편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던바, 공무집행방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