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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396
품위손상 | 2017-08-24
본문

성희롱, 전보(감봉1월→기각, 전보→기각)

사 건 : 2017-39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397 전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감봉1월’ 처분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10.부터 ○○경찰서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 순찰요원으로 근무 시 같은 근무조에 편성된 관련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① 2017. 4 18. 22:00~23:00 사이 순찰차 내에서 “춥냐? 왜 이렇게 손이 차냐”며 손등을 만지고 “나는 그렇게 안찬데 한번 만져볼래?“라고 하며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관련자에게 내밀어 만지도록 하고,

② 2017. 4. 19. 08:34경 ○○초등학교 앞에서 거점근무 중 순찰차 내에서 관련자에게 “우리 딸도 입 벌리고 자는데 니도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이 귀엽더라.”는 말을 하며 손등과 얼굴을 만졌으며,

③ 2017. 4. 25. 09:00경 ○○면 ○○프라자 앞 사거리 부근 순찰차 내에서 관련자에게 “오늘도 손이나 몸이 차나? 왜 이렇게 손이 차냐?”라고 말하여 손등을 만지고 “얼굴도 차네”라며 관련자의 얼굴을 만진 후 “내 얼굴도 찬지 만져 볼래?”라며 관련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만지도록 하고,

④ 2017. 4. 25. 14:00경 순찰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자의 손등과 뺨을 만지고, 이를 제지키 위해 관련자가 “남자 친구가 있다”라고 하자, “남자친구랑 연애만 즐기고 싫으면 그냥 헤어질 거나, 니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닌 거 같고, 그냥 좀 친한 친구인데 애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가?”라고 묻고 이에 관련자가 “남자 친구 맞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다”고 답하자, “남자는 데이트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좀 더 깊은 것을 원할 건데 그 남자가 좀 힘들겠는데?, 그렇게 사귀다가 결혼 안하고 동거만 할 거냐?, 잠자리는 허용한다는 얘기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할거냐?, 데이트는 되고, 잠자리는 허용 안한다는 말이네, 그렇다면 그 사이가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⑤ 2017. 3월 말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 순찰차 내에서 관련자에게 “휴일에 혼자 있제?, ○○소 쪽으로 바람 쐬러 가자, 벚꽃 필 때 경치가 좋다 같이 가자, 너는 아저씨와 데이트 하는 게 싫겠제? 그래도 같이 가자.”라며 2~3차례에 걸쳐 강요하고

⑥ 2017. 4월 중순 일자 불상경 신고 사건 처리 후 순찰차 내에서 “키 크고 덩치 있는 여자는 부담스럽다. 품에 안 들어와서 부담스럽다. 너처럼 키도 작고 아담한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다. 머리는 좀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특히 소청인은 관련자의 멘토로서 보호해야 할 후배 여경을 오히려 성희롱 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으나, 소청인의 그간 적극적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피소청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017. 5. 10. 소청인을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보”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피소청인이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은 것은 관련자의 진술과 그 진술을 전해들은 참고인들의 전문진술로써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순○호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소청인의 손이 관련자의 얼굴 근처로 갔다는 장면 하나로 관련자를 터치했다는 주장은 허위의 진술과 이에 따른 추측에 불과할 뿐으로 당시는 112신고출동 중에 무전보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장면이며, 징계사유 ‘바’항과 관련하여서도 소청인이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2017. 3월 이전이었음을 진술했음에도 ‘바’항의 일시, 장소에서 한 것으로 적시하고, 관련자는 당시 신고출동의 날짜와 날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관련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사실로 인정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관련자가 주장하는 성회롱에 관한 진술은 2017. 4. 18. ~ 4. 25.간 일주일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점, 성희롱 문제로 동료와 상담했다고 증거로 삼은 카톡 내용도 본 사건을 문제제기한 2017. 4. 28. 이후의 것으로 성희롱으로 느꼈을 당시인 그 이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점, 관련자가 소문이 두려워 타청으로 전출을 가고 싶어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나, 이번 사건으로 관련자가 본인이나 부모님의 거주지가 아닌 ○○에 남고 싶어하며, 업무만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내근직(사건이후 관련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옮김)으로 바꾼 것을 볼 때 그 진술에 의문이 가고, 여경들이 야간근무를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성희롱’문제를 제기한다는 얘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본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한데도 관련자의 진술과 피소청인의 추측으로 징계처분 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파출소나 지구대 근무는 현장업무가 많아 대부분 여경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소청인은 관련자의 멘토로 관련자와 5개월을 함께 근무해왔고, 관련자는 신임 순경임에도 순찰차에서 수시로 잠을 자거나 휴대폰만 하는 등 소극적 자세와 근무태만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해 상사에게 한마디 불평 없이 관련자의 폐쇄적인 성격을 보듬어 가며 조언과 충고를 하였고, 야간근무 때는 순찰차 운전을 도맡아 하였다. 또한 지난 18년간 공정하고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해 왔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소청인은 장거리 출퇴근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근 18일간 병가를 가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보조치 되었으며, 이는 왕복 200km가 넘고 차량으로 3시간이 소요되는 원지로의 전보로, 최근 ○○경찰서의 징계자 전보조치 중에는 미전보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 등 50km 남짓인 지역도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형평성에 차이가 크므로 부당하여 감봉1월 처분 및 전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성희롱 관련

가) 관련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6461 등 판결 참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판단기준에서는 육체적 행위로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들고 있고, 언어적 행위로‘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① 2016. 11. 28. 피해자가 ○○지구대 순찰○팀에 실습생으로 배치되었고, 소청인이 멘토로 지정되어 지도하던 중, 2017. 3월말경 ~ 4월초순경,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소 쪽 벚꽃이 좋다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소청인이 같이 놀러가자고 2~3차례 강요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장소를 추천해주었지 함께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7. 4월중순 일자불상경, 소청인은 순찰차 내에서 여성의 체격에 대해 얘기했는데 피해자는 소청인이 키 크고 덩치있는 여자가 부담스러우며, 피해자처럼 키도 작고 아담한 스타일이 본인 스타일이라고 하고, 머리는 길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여자가 너무 크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을 뿐, 내 스타일이라든지, 머리를 기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2017. 4. 18. 22:00 ~ 23:00경, 순찰차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 피해자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손을 대고 손이 차다며 본인의 손을 만져보라고 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신고출동 중 우연히 손이 스쳐 찬 것을 느끼고 신고처리 후에 다시 대보라고 해서 손등을 대보니 너무 차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으며, 본인 손을 만져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2017. 4. 19. 08:00~08:40경, 소청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앞에서 거점근무 중 순찰차 내에서 졸다가 일어난 피해자에게 자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팔을 올렸다가 내린(약 1~2초) 장면이 순찰차 뒷좌석을 향한 블랙박스 카메라에 비쳐서 나타났다.

⑤ 2017. 4. 25. 09:00경, ○○시 ○○면 ○○ 앞 사거리 부근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소청인의 얼굴도 차가운지 만져보라고 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⑥ 2017. 4. 25. 14:00경, 피해자가 소청인과 함께 ○○동 ○○편의점 근처에서 112순찰 근무 중, 피해자가 아이스커피를 들고 차에 타자 “몸이 차냐?”며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와의 관계와 잠자리 얘기를 했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피해자의 손이나 얼굴을 만진 적 없으며, 당시 피해자 얼굴에 뭐가 묻어서 알려주었고 여러 얘기 끝에 남자친구 얘기가 나와 남녀의 연애관 차이를 얘기하고 피해자도 생각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진술하였다.

⑦ 2017. 4. 28.경, 피해자는 여직원 전체 성희롱 간담회 참석 후,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B(여)과 C(남), 경위 D(여)와 각각 상담한 뒤, 청문감사관실 경위와 상담하고, ○○지구대 경위 E 팀장에게 관련내용을 유선 통화하였다.

⑧ ○○지방경찰청장은 2017. 5. 10. 소청인을 ○○경찰서로 전보 발령하였으며, 2017. 5. 16.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2017. 5. 2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1월’을 의결하여 같은 날 ○○경찰서장은 ‘감봉1월’ 처분 하였다.

다) 판단

소청인은 본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한번 대본 것 외에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허위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라고 하고, 소청인이 4. 19. 08:34분경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는 증거로 피소청인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 대해 소청인은 추가자료를 통해 당시 112신고출동지에 도착하기 직전 무전기를 들고 보고하는 상황에서 나온 장면이라고 하나, 해당 영상은 백미러에 비친 영상이 순찰차 내 아크릴 판에 다시 반사되어 찍힌 것으로 약 1~2초간 소청인의 팔이 위로 올라갔던 장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머리를 만졌는지 알았는데 얼굴을 만진 것이라고 변경되기도 한데다, 화면으로는 얼굴이나 머리를 만지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다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무전기를 잡은 것도 보이지는 않아 해당 화면을 어떤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동기와 진술과정을 살펴보면 2017. 4. 28. 경찰서 여직원 성희롱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용기를 내어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1차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얼마전까지는 업무도 잘 챙겨주고 멘토로서 감사하였는데, 최근 약 2주전부터 자꾸만 터치가 시작되고 남자친구와 잠자리 등 듣기 거북한 말을 계속 하고 해서 신체접촉이 더 심해질까봐 신고를 한다고 했으며,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며, 처음 신고시 순찰팀만 바꾸어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추측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내근근무로의 이동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이나 다른 동료들의 진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소극적인 성격의 신임 여경인 점에서 성희롱 신고로 인한 부정적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진술과정에 피해자가 순찰차 내에서 잠을 잤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본인의 과오도 드러날 수 있는데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만들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도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인정하고, 진술의 기초가 되는 벚꽃 얘기, 키 큰 여자에 대한 생각, 피해자의 자는 모습, 남자친구 관련 진술 및 연애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뢰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전보 관련

가) 관련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 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2009.5.28. 선고 2006 다16215 판결)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 징계처분시 전보제한의 예외로 하고 있으며, 경남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훈령)에서는 고비난성 비위행위 등으로 전보조치가 필요한 자의 경우, 감봉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별표3]의 인사권역 내에서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자의 전보 경찰서는 대상자의 비위 내용과 주거지 및 경찰서별 정·현원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성비위 근절 대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징계처분 전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이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원지로 전보되어, 최근 다른 징계자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전보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이번 성희롱 사건이 신고 되고 비위조사보고가 마무리되자, 2017. 5. 10. ○○경찰서로 전보 발령되었던 바, 원칙적으로는 징계처분 이후 전보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건 전보처분은 성희롱 발생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 조치로서, 경찰청 및 지방청의 ‘성비위 근절 대책’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징계처분 이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취해진 전보조치였으며, 소청인의 경우 ‘감봉’처분 이었으므로 경남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같은 권역내의 경찰서로 전보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찰서의 결정은 비위 내용과 주거지 및 경찰서별 정·현원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소청인은 성비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같은 권역의 경찰서가 아닌 다른 권역의 ○○경찰서로 전보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이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인사권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 점, 설사 소청인에 대한 타 권역 전보처분이 경남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경찰청 훈령으로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인사관리규칙은 2017. 7. 28.자 개정을 통해 고비난성 비위행위 등으로 전보 필요시 권역구분 없이 전보가능 하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된 점, 경찰청 자체 시행계획인 ‘성비위 근절대책’에 따라 징계처분 이전에도 전보조치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던 점 등을 볼 때, 피소청인이 위법한 전보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아울러 소청인이 주장한 다른 징계 처분자들의 경우 성비위로 인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와 다르다고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성비위의 경우 일반적인 인력운영 상황 외에 피해자의 상황도 전보에 고려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이 피소청인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판단

소청인은 현장업무시 남들이 꺼려하는 여경의 멘토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근무를 태만히 할 때도 피해자를 보듬어가며 역할을 다해왔으며, 지난 18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이번 사건으로 장거리 출퇴근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신임 여경의 멘토로서 피해자와 주로 같은 순찰차 근무를 하다가 2017. 3월말이나 4월초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터치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상담 및 신고하게 되었던 바,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뢰를 부인하기 어렵고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있어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도 신체접촉 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 신고했다고 하는 점,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가자고는 했으나 실제 비번 날 따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것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도 성희롱 발언에 토론식이거나 일상적인 대화로 한 것이라고 하는 바 발언이나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업무 중에 신임 여경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남자친구와의 잠자리 문제를 얘기하는 등 몇 차례 부적절한 처신이 지속된 점에서 그 과실이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바, 원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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