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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32 | 부가 | 1999-02-26
문서번호

부가46015-532 (1999.02.26)

세목

부가

요 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01.0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3. 귀 질의3의 경우, 1998.12.31일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이 1999.01.0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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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