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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76 | 양도 | 1990-08-30
문서번호

재산01254-1676 (1990.08.30)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재산01254-1228, 1989.04.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친구 Y가 국내 S전자근무중 1988년 12월에 S전자 U.A.E지점에 근무발령을 받아 출국후 근무해오던중, 1987년 11월 06일에 취득하여 출국전까지 거주하던 Y소유 ○○시 ○○구 ○○동 단독주택을 생활비 및 Y의 개인 빚 청산 때문에 1989.04.28 양도하였으며, Y의 처는 출산관계로 두자녀를 데리고 1989.08출구하였습니다. 그런데 Y는 양도한 주택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않는 근무지이전의 부득이한 사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줄 알고 있었으나 주소지 세무서에서 양도세 5,180,000이고지되어 세무서에 문의하니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근무지이전 관계법령문구가 다른 시.군.읍.면 퇴거이므로 국외근무지 이전의 경우 비과세 해당안되어 Y의 월급을 즉시 압류하겠다고 하나.. 양도당시 주택이 세대원중 양도한 주택하나 뿐이며, 고급주택아니고, 세대전원이 출국했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압류관계로 시일이 촉박하니 본질에 대한 자세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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