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합건물의 관리 비를 징수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는 비슷한 시기에 관리인을 새로 선출하는 결의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과연 어느 결의가 유효하고 누가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인지, 어느 관리인과 건물에 대한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관리 비 징수 권한을 갖는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는바, 피고인은 해당 쟁점을 ‘ 직접적 ’으로 다룬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I 나 H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믿고 이들과 체결한 건물 위 수탁 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관리 비를 부과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