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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86 | 상증 | 1989-05-18
문서번호

재산01254-1786 (1989.05.1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 사본 참조.붙임 :※ 재산01254-1030, 1989.03.20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1987.05.30.) 제27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위임되어 구 대통령령 제12279호 (1987.11.24.) 제53조 제1항 제4호 (개정법령 12564호 1988.12.31. 제53조 제1항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재위 임 규정이 없음에도 국세청 예규(질의회신)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12.31.)제3조의 규정에의한 부동산중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원인일이 아닌 부동산 이전등기일자를 취득시기로 본다 라고 되어 납세의문자에 대한 세정지도 및 신고 대행 업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49호 1977.12.31.) 제3조의 규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규정으로서 동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10조 각항에 의한 시읍면장의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를 발급 받을떄 있어서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케한 사실등으로 볼때 본 법에 의거 이전된 부동산은 1974.12.31. 이전에 사실 소유한 것이 확실하여 동법부칙(1982.04.03. 귀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84.12.31. 까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할수 있는 유효기간이므로 증여원인행위가 1974.12.31. 이전이고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1982.04.03부터 1984.12.31.까지 일 경우라도 본 법은 특별법으로 타법령에 우선 된다고 사료되므로 구 소득세법에 의한 취득시기는 등기 원인일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 이상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증여 받은 날(등기원인일)임에도 불구하고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로 본다라고 신설(1985.11.11.)하면서 같은 원인행위인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는 기본통칙등에 정함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증여받은 날이 변동 없으나 별첨 국세청 예규 소득1264-3505(1982.10.25.)으로서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원인 일이 아닌 이전등기일자라고 질의 회신 한바를 시정함이 없으니 본 예규는 사리에 위배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1975.01.01.로 취득시기로 본 기본통칙과 같이 증여에 의한 등기 원인일이 불확실하다고 할 경우 1975.01.01.을 취득 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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