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세목
소득
요 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 참고예규 : 서면1팀-784, 2005.07.04, 서이-2769, 2004.12.29 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사업준비금(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이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비과세될 경우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비과세되는지
(갑설)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의 환급금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사업준비금 환급액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
(을설) 사업준비금이 조합원별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었지만 조합의 손실금도 충당될 수 있어 탈퇴지분의 환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배당소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에 규정된 각 금융기관에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개정)
3. 의제배당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금융기관에 대한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그 조합원ㆍ회원 등이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5. 2. 19. 개정)
■관련예규
○ 서이-2769, 2004.12.29
【질의】
당 법인은 농협(조합)으로 2004년 농림부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2004.5.19. 조합해산등기를 하여 현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은 매각처리중이며, 채무는 변제중에 있으며,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한 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2. 해산등기와 관련하여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어 2004.1.1.∼5.19., 2004.5.20.∼2004.12.31.까지의 기간이 각각 1사업연도가 되는바, 의제사업연도가 6월 이상이 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는지.
3.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각 의제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4.해산 및 청산관련 잔여재산의 분배가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와 관련하여
4-1.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에서 1인당 출자금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출자금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이 아니므로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1천만원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만 과세가 된다고 할 경우 안분계산의 방법은.
4-2.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에서 동 법문구가 한정하고 있는 법문구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 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까지인지.
4-3. 배당소득의 의미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4-4. 조합원 회원 등에서 준조합원을 포함하는지.
【회신】
1. 질의 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2와 관련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63-0…2(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질의 3과 관련하여,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4. 질의 4-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5. 질의 4-2, 4-3, 4-4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조합원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1팀-784, 2005.07.04
【제목】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질의】
당 조합은 2004년 3월 조합원 해산의결 및 주무부처의 해산인가를 거쳐 2004년 5월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절차를 거쳐 현재 청산진행 중에 있는 법인임.
(질의1)당 조합원은 매년 조합원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배당하여적립하였음. 당 조합이 동 사업준비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2)조합원들의 출자원본외 청산수익에 대한 분배는 의제배당으로서 출자금에대한 과세특례가 해당되는 지.
(질의3)1인의 출자금이 1천만원 초과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어떻게적용하는지.
【회신】
상기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예규 : 서면1팀-1496, 2004.11.5. ; 서면2팀-206, 2004.2.13. ; 서면1팀-37, 2005.1.11.)
○ 서면1팀-1496, 2004.11.05
【제목】
【질의】
본인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회원으로서 개인택시새마을금고에400만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또한 농협에 100만원 정도 조합원 출자를 하고 있는중임.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의 농협에 대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과세를 적용하고자하는데,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2곳에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37, 2005.1.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