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218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2019. 8.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2019. 8.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