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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218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2019. 8.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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