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22601-574 (1989.10.26)
세목
법이
요 지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의 작성비용은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1.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동 플랜트 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 등의작성에 따른 비용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동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약상의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2. 만약 외국법인이 플랜트건설 공사계약 체결에 성공하고 동 공사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동 비용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본점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경비액에 해당되며,3. 귀 질의에서와 같은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비용이 공사원가 또는 판매관리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판매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고정사업장(건설공사 현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 A가 플랜트 건설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하기 위한 Technical Proposal Commercial Proposal 등의 수주비용이 본점 및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동 비용의 세법상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질의1]
계약체결에 실패한 Project수주 관련비용의 경우
가. 한국내 고정사업장의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나. 본점의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고 한국의 고정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다.
[질의2]
계약체결 성공여부가 불분명한 Project 수주관련 비용의 경우
가. 한국내 고정사업장의 공사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한국내 고정사업장의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점의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고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