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과 관련하여 몰수 대상인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증 제1 내지 19호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몰수와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등)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4압제236호의 증 제27 내지 32호에서 알프라졸람(Alprazolam) 또는 조피클론(Zopiclone)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프라졸람, 조피클론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
목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피고인 A은 알프라졸람 또는 조피클론을 함유하고 있는 약품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약품들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3. 1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