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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24 | 부가 | 1999-06-26
문서번호

재소비46015-224 (1999.06.26)

세목

부가

요 지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조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부가 46015-1238(1999. 4. 26)의 관련임.

2. 우리대학부설 조형연구소와 한국무역협회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의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학술연구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대학의 조형연구소가 공급하는 용역은 미술창작품을 공급하는 학술연구 용역이므로, 위 학술연구단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

2)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학술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 계획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우리대학부설 조형연구소와 한국무역협회간에 체결한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명시된 내용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내용은 동 계약서에 첨부된 연구용역 제안서의 연구내용이 우리대학부설 조형연구소가 공급할 용역내용이며, 그 계획은 1회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인건비 또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이고 연구목적 및 주제와 연구내용에서 밝힌 독창성과 창의성 등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연구하는 등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 활동에 관한 용역이므로 부가치세법상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질의 회신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제1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과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의 예술창작품에 미술이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 등을 재검토 고려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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