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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493 | 상증 | 1991-08-16
문서번호

재삼01254-2493 (1991.08.16)

세목

상증

요 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는 동시행령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속세 과세상 공시지가 개념의 도입과 때를 같이하여 1990.05.01 신설되었다가 1990.12.31 삭제되었습니다.

○ 그러면 1991년 05월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기한전에 자진신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질의1]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된 후에 신고할 때에는 1991.01.01 기준 개별 공시지가 적용 되는지 여부 (물론 당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다른 평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질의2]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물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다고 보고)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재 계산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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