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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69 | 부가 | 1998-10-09
문서번호

부가46015-2269 (1998.10.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634, 1983.8.17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며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없읍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634, 1983.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없읍니다.

○ 부가46015-1631, 1994.8.6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22601-303, 1992.3.9

사업자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자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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