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158(2015.11.11)
세목
부가
요 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법인설립 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2천여명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당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나. 각종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다단계판매원이 당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당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다. 이 과정에서 85% 정도에 상당하는 기장능력이 있는 다단계판매원들은 당사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정상 제출하였고 15%에 상당하는 영세 다단계판매원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 사전약정에 따라 당사가 편의상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일부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가.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 중에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당사가 후원수당을 지급할 때마다 2천여명에 이르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들 전부에 대하여 인적·물적 시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당사가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 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